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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거의 맞벌이 부부인 듯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출산 이후 가장 큰 걱정거리가 바로 출산휴가 이후 아기를 맡길 곳을 찾는 것입니다. 그다음이 현실적으로 육아에 들어가는 비용인데요. 국민행복카드로 영유아 관련 3가지 바우처를 알려드립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취업한부모, 맞벌이가정, 다자녀 가정 등)
혜택
영아종일제 : 소득유형에 따라 월 36 ~ 91만 원 지원
시간제 : 소득유형에 따라 시간당 1,625 ~ 4,875원 지원
사용방법
아이 돌봄 홈페이지에서 국민행복카드 정보 저장 후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국민행복카드로 본인부담금 자동 결제
사용기간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출산/유산 진단) 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가능
신청방법
아이 돌봄 홈페이지에서 국민행복카드 정보 저장 후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국민행복카드로 본인부담금 자동 결제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2023년 기준이며 2024년 02월까지 적용)
만 0세 : 22년 01.01. 이후 출생아동
만 1세 : 21년 01.01 ~ 21년 12.31. 출생아동
혜택
만 0세 반 : 기본보육 514,000원 / 야간 514,000원 / 24시 771,000원
만 1세 반 : 기본보육 452,000원 / 야간 452,000원 / 24시 678,000원
만 2세 반 : 기본보육 375,000원 / 야간 375,000원 / 24시 562,500원
만 3세 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만 4세 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만 5세 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사용방법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결제
사용기간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구니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합니다.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지원하고 16일 이후에는 익월 1일부터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아학비 지원
지원대상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만 3~5세(20년 1~2월생으로 조기입학 희망 시 만 3세 반에 지원한 유아도 지원 가능)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유아에 대하여 추가로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지원대상 제외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 돌봄 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대한민국 구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접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
주의사항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소급지원 불가)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즉시 지원 중단되며,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 중단됨.
소급지원이 불가하므로 신청 시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혜택
만 3~5세 교육비 : 국공립 월 100,000원, 사립 월 280,000원
만 3~5세 방과 후 과정비 : 국공립 월 50,000원, 사립 월 70,000원
만 3~5세 교육비 : 국공립 월 100,000원, 사립 월 280,000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실비 지원 : 사립 월 최대 200,000원 범위 내
사용방법
신청 후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액이 입금됩니다.
신청방법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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