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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을 준비 중이라 각종 임산부 지원금이나 혜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이거 저것 조사하다 보니 의외로 많은 지원금이나 혜택들이 있었습니다. 2024년에 출산이 예정이신 분들은 출산지원금, 임산부 혜택 등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중에 오늘은 현금지원 혜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만 0세부터 만 1세까지 매달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액
2023년 지원금 현황
나이 | 가정 양육시 | 어린이집 이용시 |
만 0세 | 매월 70만원 현금 지원 | 바우처 514,000원 + 현금 186,000원 |
만 1세 | 매월 35만원 현금 지원 | 바우처 514,000원 |
2024년 지원금 증액
나이 | 가정 양육시 | 어린이집 이용시(추정) |
만 0세 | 매월 100만원 현금 지원 | 바우처 514,000원 + 현금 486,000원 |
만 1세 | 매월 50만원 현금 지원 | 바우처 514,000원 |
신청기간 및 방법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정부 24,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
출생 이후 60일까지 신청하면 되지만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받기 때문에 최대 2개월의 손해를 볼 수 있으니 태어나는 당일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간단히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일
매월 25일
25일 이후 신청하여 해당 월에 부모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다음 지급일인 25일에 지난달 급여까지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보통 출산을 하게 되면 최소한 3개월은 가정양육을 하게 됩니다. 출산휴가 기간인데요. 그 기간이 끝나고 엄마가 직장에 복귀를 하게 되면 부모님이나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겨야 합니다. 만약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는 분은 반드시 보육료 또는 아이 돌봄 서비스로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구의 소득 유형에 따라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중 고민하시는 분은 지원금액을 확인하시고 유리한 지원방식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 출생신고 시에도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어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이용권, 전기료 감면 신청과 각 지자체별 출산 지원제도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알아야 신청되지 않은 항목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가정양육수당
만 1세까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습니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
초등학교 취학 연도의 2월까지 지원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을 지원
지원금액
종류 | 지원시기 | 지원금액(원) |
가정양육수당 | 0개월 ~ 11개월 | 200,000 |
12개월 ~ 23개월 | 150,000 | |
24개월 ~ 86개월 (취학전) | 100,000 | |
장애아동 양육수당 | 0개월 ~ 35개월 | 200,000 |
36개월 ~ 86개월 (취학전) | 100,000 | |
농어촌 양육수당 | 0개월 ~ 11개월 | 200,000 |
12개월 ~ 23개월 | 177,000 | |
24개월 ~ 35개월 | 156,000 | |
36개월 ~ 47개월 | 129,000 | |
48개월 ~ 86개월 (취학전) | 100,000 |
신청방법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정부 24,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0개월 ~ 95개월)에게 1인당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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