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대부분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정확히는 실업급여 안에 있는 급여와 수당 등 9가지 중에 구직급여에 해당합니다. 그럼 실업급여라고 알고 있는 구직급여 이외에 8가지는 무엇이 있을까요? 나도 해당돼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중에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 개별연장급여, 상병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급기간을 60일 연장도 해주고 구직활동을 못해도 지급하고 심지어 교통비, 숙박비, 이사비용도 지급합니다. 하나씩 알아보시고 해당되신다면 청구서를 바로 작성하고 신청하실 수 있도록 파일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광역구직활동비 청구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의하여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활동비를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교통비와 숙박비가 지원됩니다.
지급요건
광역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다음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1.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에 의한 구직활동일 것
2.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방문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지급되더라도 그 지급액이 광역구직활동비의 금액에 미달할 것
3.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구직활동을 위하여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편도 25km 이상일 것.(수로는 실제거리의 두배로 봄)
지급금액
광역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다음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운임은 거주지로부터 방문사업장까지의 순로에 따라서 계산하고 숙박료는 숙박한 밤의 수에 따라 계산합니다.
운임은 실비로 지급(계산기준은 각 교통수단별 중 등급의 수준)함.
지원내용
청구절차
수급자격자는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 광역구직활동비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지급 결정 및 지급방법
지급여부는 실업급여(부) 지급 결정통지서에 의해 통지합니다.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자격증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 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음 광역구직활동비는 구직급여 지급일에 금융기관의 계좌로 입금ㆍ지급합니다.
이주비 청구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음.
지급요건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때에 지급할 수 있음. 다만,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취업하는 경우는 지급하지 않음.
1.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장이 소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게 된 경우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2.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급되지 않거나 그 지급액이 이주비에 미달할 것.
지급금액은 공무원여비규정 제20조 제1항 관련 별표 5에 따른 "이전비 지급기준표"의 국내이전비 지급기준에 따라 실비를 기준으로 일정금액 지급.
이주비는 소정급여일수 만료 이전에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청구절차
수급자격자가 이주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이주비청구서(별지 제98호 서식)에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수급 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이주비청구서는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종전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지급 결정 및 지급방법
지급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하되, 필요시 수급자격자에게 이주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그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결정을 행함.
지급여부는 실업급여(부) 지급결정 통지서에 의해 통지하되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자격증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음.
개별연장급여 청구
개별연장급여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 대하여 60일의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제도입니다.
60일이면 상한액을 기준으로 연장되어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지급액의 기준금액은 3,960,000원입니다.
지급요건
실업신고일부터 구직급여 지급 종료일까지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등)의 직업소개(심층상담, 집단상담 포함)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않은 자 중 다음 가~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자.
가.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자
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다. 1개월 이상의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라. 소득이 없는 배우자
마. 학업 중인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학업 중인 사람(원격대학 제외)
사실상 부모님이 계시거나 배우자가 소득이 없으면 지급되니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지급안내
지급일수 : 최대 60일.
지급액 : 구직급여액의 70%로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 최저구직급여일액으로 지급.
수급기간 : 연장되는 구직급여일수만큼 더하여 연장함으로 60일 연장.
신청 및 연장 결정
신청기한 : 구직급여일수 종료일까지
수급자격자는 구직급여일수 종료일까지(수급기간만료일) 신청해야 함.
연장결정 및 통지
개별연장급여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5일 이내에 연장결정 여부를 통지합니다.
연장결정은 수급자격증에 필요 사항을 기재하여 통지.
수급자격증에 구직급여일액, 수급기간만료일,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기간 만료일. 변경된 실업인정일을 기재합니다.
급여지급
구직급여 지급절차에 준하여 지급함.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를 거부할 경우에는 1차의 경우 급여정지 등의 불이익 있음을 안내하고 2차 소개에도 계속 거부한 경우 2주간 급여지급을 정지합니다.
상병급여 청구
수급자격자가 질병ㆍ부상인 경우에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거나 수급자격자가 출산으로 인해 구직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지급하는 실업급여입니다.
지급요건
상병급여는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고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능력개발훈련 거부로 구직급여 지급이 정지된 기간이 아니어야 함.
실업신고 이전에 질병·부상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병급여지급이 아닌 수급기간연장을 할 수 있음. 실업신고이전에 고혈압 등과 같은 지병이 있어 구직활동이 가능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구직활동을 할 수 없게 될 경우 상병지급이 가능함.
지급안내
상병급여는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지급되므로 구직급여액과 같으며 구직급여의 미지급일 수 한도 내에서만 지급됨.
상병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이후의 수급자격판단 및 소정급여 일수 결정 시에도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피보험기간을 산정함.
신청 및 연장 결정
상병급여의 청구는 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에 질병·부상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상병이 장기화되어 수급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수급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
출산 시 상병급여는 출산 후 45일이 경과한 날 이후 14일 이내에 출산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함께 보면 좋은 글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 출산지원금 임산부 보건소 혜택 : 현금지원 (0) | 2023.08.20 |
---|---|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0) | 2023.08.17 |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과 모의계산 (0) | 2023.08.17 |
실업급여 직업별 상세계산기 (0) | 2023.08.17 |
실업급여 자영업자 : 조건 및 신청방법 (0) | 2023.08.17 |
- Total
- Today
- Yesterday
- 워크넷 구직신청
- 초간단깍두기
- 자영업자 실업급여
- 설렁탕집깍두기담그는방법
- 김장시기
- 새마을금고 부실
- 새마을금고
- 설렁탕집석박지
- 수급자격 인정 신청방법
- 첫만남이용권
-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 예술인 실업급여
- 근로장려금
- 노무제공자 실업급여
- 새마을금고 연체율
- 국세청
- 실업급여
- 김장
- 홈택스
- 2023년 근로장려금
- 부모급여
-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 국민행복카드
- 석박지담그는법
- 자녀장려금
- 김장김치
- 깍두기담그는방법
- 출산전후휴가급여
- 출산지원금
- 긴급여권 발급장소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