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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 실업급여를 받던 중 취업에 성공하면 남아있는 기간에 해당하는 실업급여의 50%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취업된 것도 축하하지만 남아있는 실업급여도 최대한 받아야죠. 실업급여가 50% 남은 시점에 취업이 되었다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4,455,000원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조기 재취업수당이 얼마인지 계산해 볼까요?
조기 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 7. 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이며,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합니다.
지급요건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1.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2.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3.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청구시점 및 방법
★★★ 매우 중요 ★★★
취업했다고 바로 주는 건 아닙니다. 재취업 이후 1년 뒤에 받는데요.
즉,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하면 됩니다.
청구방법 :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
잊지 말고 1년 뒤에 달력에 적어 놓거나 알람이라도 맞춰 놓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제출서류
1.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2. (근로자)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주의사항
사업을 영위한 사실로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 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이전에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과 새로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 사이의 간격]에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조기 재취업수당 적용 제외
조기 재취업수당 모의계산
조기 재취업수당 모의 계산은 조기수당 지급대상 여부 및 지급액을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수급기간 중,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조기수당의 대상여부와 지급액을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대상여부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기수당 모의 계산은 사용자가 입력한 값(취업일 및 근로기간)을 토대로 계산되므로, 실제 대상여부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대상은 아래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1.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2.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3.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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