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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치킨집이 자영업자입니다. 그런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한데요.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먼저 진행해 보겠습니다.
가입방식
-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으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 다만, 법 시행일(2012.1.22) 전에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미가입 가능)
-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 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가입대상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보험료 산정, 납부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기준보수는 2016년 이후는 총 7등급, 2015년 이전은 총 5등급으로 구분됩니다.
-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
- 보험료율 :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하여 설정 (실업급여 2%,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예정)
실업급여 : 선택한 기준보수 × 60% (이직일 2019.10.1 이전은 선택한 기준보수 × 50%)
구분 | 보수액(월) (~2018년) (원) | 보수액(월) (2019년~) (원) |
1등급 | 1,540,000 | 1,820,000 |
2등급 | 1,730,000 | 2,080,000 |
3등급 | 1,920,000 | 2,340,000 |
4등급 | 2,110,000 | 2,600,000 |
5등급 | 2,310,000 | 2,860,000 |
6등급 | 2,500,000 | 3,120,000 |
7등급 | 2,690,000 | 3,380,000 |
가입신청절차
2012.1.22부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수급요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 지급 (이직일 2019.10.1 이전은 90~180일)
* 부득이한 사정: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
*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 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구직급여일액은 기준보수의 60% (2019.10.1 이전은 기준보수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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