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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직업별로 수급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실업급여의 금액을 결정하는 요소인 평균임금의 기준이 다르고 예상지급일수도 다릅니다. 각자 개인의 직업에 맞는 계산법으로 상세 계산하셔서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 확인
아래 5단계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
2.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3. 퇴직사유가 정당한 사유
4. 구직 신청 및 수급자격인정 신청 완료
5.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신고하고 실업을 인정받음
모두 해당된다면 예상지급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상지급액 계산
최대 17,820,000원
모의 계산은 구직급여 수급 시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을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할 경우 받게 될 구직급여 지급액을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다수이력자는 모의계산이 불가합니다
이직 전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 중 2개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지급액 모의계산이 불가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지급일수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모의계산은 사용자가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월급여액)를 토대로 계산되므로, 실제 수급일 수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법 제40조 요건을, 예술인은 고용보험법 제77조의 3 요건을, 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보험법 제77조의 8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상용근로자
구직급여일액(1일)
1일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구직급여일액(1일)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최저구직급여일액은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2023년 1월 이후 61,568원, 2019년 이후 60,120원입니다.
예상지급일 수
예상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계산됩니다.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
일용근로자
1일 구직급여 수급액
1일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50%)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입니다.(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9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90%로 계산)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 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최저 구직급여일액은 가입종료일을 기준으로 해당연도 최저 임금일액으로 계산됩니다. 2019년 60,120원, 2018년 54,216원, 2017년 46,584원, 2016년 43,416원, 2015년 40,176원(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예상지급일 수
예상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계산됩니다.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
예술인
구직급여일액(1일)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하한액은 16,000원입니다.
예상지급일 수
예상지급일 수는 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계산됩니다.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
노무제공자
구직급여일액(1일)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하한액은 26,600원입니다.
예상지급일 수
예상지급일 수는 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계산됩니다.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
자영업자
1일 구직급여 수급액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 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수급자격요건 등 궁금하신 내용은 실업급여 상세 안내 페이지 및 가까운 고용센터(1350 유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상지급일 수
예상지급일 수는 폐업 당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10일까지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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