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휴가가 끝나고 회사로 복귀를 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봐줄 형편이 되지 않아 아기는 어린이집 0세 반에 맡기고 출근을 합니다. 회사에서도 아직 너무 어리고 엄마품이 필요한 우리 아기 생각뿐이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쩔 수 없죠. 1~2시간이라도 빨리 퇴근해서 가면 좋으련만. 가능합니다. 최대 2시간 빨리 퇴근해서 우리 아기를 볼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인데요. 기본내용과 지급대상, 지급액, 신청시기,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육아단축급여 신청하러 가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근로시간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 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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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1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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