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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가 끝나고 회사로 복귀를 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봐줄 형편이 되지 않아 아기는 어린이집 0세 반에 맡기고 출근을 합니다. 회사에서도 아직 너무 어리고 엄마품이 필요한 우리 아기 생각뿐이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쩔 수 없죠. 1~2시간이라도 빨리 퇴근해서 가면 좋으련만. 가능합니다. 최대 2시간 빨리 퇴근해서 우리 아기를 볼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인데요. 기본내용과 지급대상, 지급액, 신청시기,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근로시간
-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 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음
-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지급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4년 10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 통상임금의 6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50만 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9월 ~ 10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9월, 10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이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50만 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2017년 12월 ~ 2018년 1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2018년 1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이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9년 10월 1일부터
- 매주 최초 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 원, 하한액 50만 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50만 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2019년 9월 ~ 10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2019년 9월, 2019년 10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이 됩니다.
단축급여 모의계산
신청시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단,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구비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육아기 근로 시가 단축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신청방법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고용보험 로그인 - 모성보호의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신청 - 작성 - 접수
센터방문 / 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형태
-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육아휴직) 2회 분할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 사용(분할 횟수 제한 없음)
-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는 남은 근로계약기간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사용현황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사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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