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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으로 부모급여와 첫 만남이용권이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2년간 월 70만 원을 지급하며 첫 만남이용권은 일회성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액을 내년부터 기존 1,46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나는 해당되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예산안
첫 만남이용권
다자녀 가구에 대한 첫 만남이용권 지원금액을 300만 원으로 확대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은 300만 원
부모급여
만 0세 월 70만 원에서 월 100만 원으로 확대
만 1세 월 35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확대
※ 영아가구 평균 양육비 지출 월 91.8만 원(21년 보육실태 가구조사)
첫 만남이용권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지원금액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200만 원의 이용권을 지급
(예산안) 2024년 출생아부터는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사용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처
사행성이나 유흥시설을 제외하고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
부모급여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만 0세부터 만 1세까지 매달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액
2023년 지원금 현황
나이 | 가정 양육시 | 어린이집 이용시 |
만 0세 | 매월 70만원 현금 지원 | 바우처 514,000원 + 현금 186,000원 |
만 1세 | 매월 35만원 현금 지원 | 바우처 514,000원 |
2024년 지원금 증액
나이 | 가정 양육시 | 어린이집 이용시(추정) |
만 0세 | 매월 100만원 현금 지원 | 바우처 514,000원 + 현금 486,000원 |
만 1세 | 매월 50만원 현금 지원 | 바우처 514,000원 |
신청기간 및 방법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정부 24,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
출생 이후 60일까지 신청하면 되지만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받기 때문에 최대 2개월의 손해를 볼 수 있으니 태어나는 당일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간단히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일
매월 25일
25일 이후 신청하여 해당 월에 부모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다음 지급일인 25일에 지난달 급여까지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보통 출산을 하게 되면 최소한 3개월은 가정양육을 하게 됩니다. 출산휴가 기간인데요. 그 기간이 끝나고 엄마가 직장에 복귀를 하게 되면 부모님이나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겨야 합니다. 만약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는 분은 반드시 보육료 또는 아이 돌봄 서비스로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구의 소득 유형에 따라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중 고민하시는 분은 지원금액을 확인하시고 유리한 지원방식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 출생신고 시에도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어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이용권, 전기료 감면 신청과 각 지자체별 출산 지원제도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알아야 신청되지 않은 항목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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