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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청약을 할 때 자산요건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이 있는데요. 부동산은 공시가액이 있어서 알 수 있지만 자동차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모집공고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복지로 차량가액 조회
LH 공공분양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의하면 자동차 기준가액은 3,683만 원 이하이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를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차량가액 조회하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 후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하단의 승용차 가액 조회를 클릭합니다
자동차 제작사명과 자동차등록증의 형식번호를 기재 후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제작사는 현대, 기아와 같이 기재하고 형식번호는 연도를 제외하고 있는 그대로 기재합니다.
해당 차량의 기준가격이 조회되었습니다. 이제 밑줄이 있는 글씨 아무거나 클릭합니다
기본사항의 제작연도를 선택하고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승용차 가액이 나옵니다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서 내 차량의 기준가액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험개발원 차량가액 조회와 함께 이 방법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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