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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으로 세계 신기록을 기록하고 있는 대한민국. 출산과 육아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집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육아휴직과 급여,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이 가능하다면 엄마, 아빠 모두 사용하시고 지원금도 다 받아서 우리 아기에게 좋은 거 많이 사 주시죠.
2024년 예산안
육아휴직 : 기간, 급여 확대
유급휴직 기간 연장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
유급휴직 급여 확대
맞돌봄 특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기존 30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확대(월 50만 원씩 상향)
조건
아빠, 엄마 모두 최소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을 때만 연장 허용.
여성의 육아부담 완화, 경력단절 예방 등을 위해 최소한의 맞돌봄 조건 최소 3개월 설정
근로시간단축 : 연령, 급여, 사용기간 확대
연령 확대
기존 8세에서 12세로 확대
급여 확대
기존 주 5시간에서 주 10시간
통상임금 80%에서 100% 지원
사용기간 확대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2024년부터 시작될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1년 6개월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는데 이것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이는 육아휴직 급여만 받고 퇴사하려는 사람들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자발적인 퇴사 및 이직으로 인해 6개월 이상 근속을 채우지 못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고용보험 모바일 어플을 설치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1. 어플설치
2. 인증서 로그인
3. 오른쪽상단 줄 3개
4. 육아휴직급여사후지급금 확인서 요청
5. 사업장 담당자 입력
6. 확인 후 전송
7. 사업장 담당자에게 메일로 사후지급 확인서 도착
8. 사업장 직인 날인 후 관할센터에 팩스 전송
9. 15일 이내에 사후지급금이 급여통장에 입금
지급조건
현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두고 있는 근로자 부모에 한해서 부모 각각 자녀 한 명당 최소 30일부터 1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자녀의 나이는 12세까지, 기간은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조건은 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 6개월(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6개월 미만이라도 신청은 되지만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1년 6 개월이 시행된다면 또 다른 조건이 생기는데요. 한 아이에 대해서 부부 모두가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만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최대 복병인데요. 아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이 5%도 안된다고 하니 사실상 그림의 떡 일수 있습니다.
취지는 아빠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서이므로 단순히 자율 참여가 아닌 아빠의 회사에도 참여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어 의무로 참여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 참여율이 대폭 상승할 것이고 여성의 육아부담이 완화되어 출산율도 상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무로 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 자율 참여일 경우 일부 공기업과 대기업, 대표의 의지로 시행하는 곳 이외에 대부분의 직장은 참여를 못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남자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과 사회적 분위기가 먼저 조성되어야 할 듯합니다.
금액
1년간 통상임금의 100% 지급
부모 모두 6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월 최대 4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제출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단계는
1. 사업주(회사)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서류와 함께 등록 및 제출을 해주고
2. 승인이 나면
3. 휴가 시작 후 30일 이후부터 신청자가 홈페이지 또는 모성보호 앱을 통해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4. 14일 이내 금액이 들어옵니다.
제출서류
1.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2. 육아휴직 확인서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회사에서 발급받으면 되며 원천징수영수증과 월별급여명세서면 됩니다.)
4. 기간 내에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생략가능)
근로시간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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