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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살고 있는 1988년 9월 2일부터 2005년 9월 1일 출생자는 주목해 주세요. 본인이 아니더라도 내 동생, 누나, 형 등 지인의 출생일이 저 안에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2년간 최대 480만 원 받아가라고요. 딱 15일 간만 신청을 받고 있으며 모집인원은 3,700명 내외이니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꼭 알려주세요.
모집개요
신청기간
- 2023. 09. 01.(금) 09:00 ~ 2023. 09. 15.(금) 18:00
모집인원
- 3,700명 내외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 경기도 내 중소기업(주 36시간 이상 근무) 재직 4대 보험 가입자
- 건강보험료 3개월(2023년 6월, 7월, 8월) 평균 109,900원(월 과세급여 310만 원) 이하 납부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 제외
공공기관 범위 :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출자, 출연기관, 지방공기업 등
관련규정(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시 기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대상 등)
지원내용
3개월 단위 60만 원씩 2년간 최대 480만 원 지역화폐 지급
지급방법
3개월 단위 자격요건 검증 후 지역화폐 지급
신청자격
접수 기준일(2023년 9월 1일 현재) 아래 요건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
연령
- 접수 기준일(2023년 9월 1일 현재)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 1988. 09. 02 ~ 2005. 09. 01 출생자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거주지
- 접수 기준일(2023년 9월 1일 현재) 이전 경기도에 전입신고 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
근무조건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기업 및 소기업(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제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주 36시간 이하 사업 참여 허용. 단, 근로시간 대비 소득기준 고려하여 자격여부 파악.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
-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이 2023년 6월 1일 이전(6월 1일 포함)인 경우 해당.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험료 3개월(2023년 6월, 7월, 8월) 평균 109,900원(월 과세급여 310만 원) 이하인자
2023년 기준중위소득 150% 반영
4대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필수 가입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불가
▶ 본 사업 참여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 접수 기준일(2023년 9월 1일 현재) 기준 1년 이내 아래에 해당하는 정부 및 지자체 사업 참여자.
단, 본 사업 접수기준일 이전 참여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
1. 정부 및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 사업
- 청년 내일채움공제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플러스
-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청년내일저축계좌
- 취업성공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 1,2 유형) 등
2. 청년 노동자 통장(일하는 청년 통장)
- 경기복지재단(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3.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4.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
▶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마이스터 통장)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병역 복무 이행자(현역,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 선정된 후 중복 참여 제한 사업 참여이력 및 참여불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유에도 선정 결과 무효 처리 및 환수 조치되오니 사업 신청 전 중복 제한되는 사업에 참여 중이지 면밀히 확인 필요.
신청방법
온라인에서만 신청 가능
신청서 착오 기재 및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 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자 본인 외 대리인 신청 불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매뉴얼 참조
신청기간
2023. 9. 1.(금) 09:00 ~ 9. 15.(금) 18:00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 단 마감일은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 완료해야 함.
신청방법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근무확인서는 접수 기준일(2023.9.1)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기본제출서류 8종 : 공공 마이데이터 미동의 신청자
-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사업주 직인 발급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별도서식 - 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 24)
- 사업주 발급 :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 2023.9.1. 이전 발급분 가능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기준 3개월 : 2023년 6월, 7월, 8월
-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기준 3개월 : 2023년 6월, 7월, 8월
- 필요시 사업주 발급 :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기본제출서류 5종 :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 신청자
-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 사업주 직인 발급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별도서식 - 사업 신청 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 사업주 발급 :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 2023.9.1. 이전 발급분 가능
-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기준 3개월 : 2023년 6월, 7월, 8월
- 필요시 사업주 발급 :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신청 시 마이데이터 오류가 발생한 채로 제출한 경우 선정 제외됨에 따라, 신청서 최종 제출 전 반드시 공공 마이데이터 확인이 필요하며, 오류가 있을 경우 콜센터(1577-0014)로 문의
선정기준
필수요건
- 접수 시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 완비 여부(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포함)
- 신청 자격 적격 여부 및 신청 제외자 여부 확인
선정기준
- 3개월(2023년 6월, 7월, 8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동점자 처리
- 전 직장 장기 재직자 순
- 경기도 장기 거주자 순
대상자선정
대상자 발표 : 2023. 10. 20.(금) 예정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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