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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비슷한 시기에 신청 및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4번이나 있는 신청기간과 신청대상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그냥 정기분 신청만 아시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정기분과 반기분 그리고 기한 후 신청이 있어 혹시 놓치신 분들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이번 포스트에서 군더더기 다 빼고 이것만 명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시기
좀 복잡하지만 알기 쉽게 신청하는 월별로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4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정기지급이나 반기지급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3월 신청
전년도 하반기분으로 6월 지급
5월 신청
당해연도 정기분으로 8월 말 지급
9월 신청
당해연도 상반기분으로 12월 지급
6월~11월 신청
당해연도 정기분 기한 후 신청으로 다음 해 1월 말까지 지급
정기신청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정기분 신청 : 2023.05.01 ~ 05.31
기한 후 신청 : 2023.06.01 ~ 11.30 (10% 감액 지금)
신청대상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급시기
5월 신청 : 8월 말 지급
6월~11월 신청 : 10월 말 ~ 다음 해 1월 말 지급
반기신청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기간
상반기분 : 2023.09.01 ~ 09.15 (올해 상반기분 신청)
하반기분 : 2023.03.01 ~ 03.15 (전년도 하반기분 신청)
신청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급시기
9월 신청 : 12월 말 지급(35%)
3월 신청 : 6월 말 지급(100% - 12월 말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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