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매년 비슷한 시기에 신청 및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4번이나 있는 신청기간과 신청대상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그냥 정기분 신청만 아시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정기분과 반기분 그리고 기한 후 신청이 있어 혹시 놓치신 분들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이번 포스트에서 군더더기 다 빼고 이것만 명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시기
좀 복잡하지만 알기 쉽게 신청하는 월별로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4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정기지급이나 반기지급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3월 신청
전년도 하반기분으로 6월 지급
5월 신청
당해연도 정기분으로 8월 말 지급
9월 신청
당해연도 상반기분으로 12월 지급
6월~11월 신청
당해연도 정기분 기한 후 신청으로 다음 해 1월 말까지 지급
정기신청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정기분 신청 : 2023.05.01 ~ 05.31
기한 후 신청 : 2023.06.01 ~ 11.30 (10% 감액 지금)
신청대상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급시기
5월 신청 : 8월 말 지급
6월~11월 신청 : 10월 말 ~ 다음 해 1월 말 지급
반기신청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기간
상반기분 : 2023.09.01 ~ 09.15 (올해 상반기분 신청)
하반기분 : 2023.03.01 ~ 03.15 (전년도 하반기분 신청)
신청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급시기
9월 신청 : 12월 말 지급(35%)
3월 신청 : 6월 말 지급(100% - 12월 말 지급액)
함께 보면 좋은 글
반응형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기간과 방법 (1) | 2023.08.14 |
---|---|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0) | 2023.08.13 |
2023년 근로장려금 조건 및 변경사항 (0) | 2023.08.13 |
2023년 9월 모의고사 : 2024학년도 수능 9월 모평 접수결과 (0) | 2023.07.31 |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인수합병, 재예치 (0) | 2023.07.13 |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부모급여
-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 노무제공자 실업급여
- 출산지원금
- 근로장려금
- 국민행복카드
- 김장
- 설렁탕집깍두기담그는방법
- 자녀장려금
- 새마을금고 연체율
- 석박지담그는법
-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 자영업자 실업급여
- 새마을금고 부실
- 첫만남이용권
- 예술인 실업급여
- 깍두기담그는방법
- 국세청
- 초간단깍두기
- 홈택스
- 새마을금고
- 긴급여권 발급장소
- 김장시기
- 실업급여
- 2023년 근로장려금
- 김장김치
- 출산전후휴가급여
- 설렁탕집석박지
- 수급자격 인정 신청방법
- 워크넷 구직신청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