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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할 때보다 결정 통지 금액이 생각보다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감액사유가 적용되어 생각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에 대해 결정 통지를 받는다면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감액사유와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감액사유
감액사유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시 우편으로 발송되는 신청안내문에 표기되어 고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적은 금액이 결정되었다면 내가 3가지 요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1.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 50% 차감
2. 국세체납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 후 나머지 지급
3. 기한 후 신청 : 10% 차감
4.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신청 : 자녀세액공제 관련세액 차감
거의 대부분은 1번 재산초과 사유로 차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봐도 1억 4천만 원이 안되는데 재산 초과가 나오는 이유는 집이 월세라도 해당 아파트나 주택의 공시지가만 보고 재산을 높게 책정해 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소명되어 100%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2. 상단메뉴에서 신청/제출 선택
3. 신청업무에서 불복(과적/이의/심사등) 신청 선택
4. 불복청구 신청에서 이의신청 선택
불복청구 과정이 상당히 시간소요가 많이 됩니다. 준비서류도 많고요. 그러므로 금액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 이의신청을 추진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의신청 전에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문의를 하는 것입니다. 담당자와 전화통화는 하늘의 별따기이므로 인내심 테스트 하시지 마시고 방문하시길 권장합니다.
조세불복절차
절차
임의절차, 행정심판, 법원의 3심으로 최대 5번의 심사 또는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임의절차 : 세무서 또는 지방청에 이의신청
2차 행정심판 : 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중 택 1
3차 행정소송 : 법원 1,2,3심
주의사항
1. 1차 또는 2차 중에 선택할 수 있고 2차를 바로 진행 시 1차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2. 1차를 진행 후 2차를 진행하면 국세청과 조세심판원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 심사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3. 모든 신청은 결정 후 9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4. 행정소송을 하려면 행정심판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참고 이 조세불복절차는 단순히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국세와 지방세에 적용됩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30일 이내 입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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