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참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지급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 포스트는 실업급여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단순히 실업급여로 알고 있는 구직급여 이외에도 다양한 지원방식이 있습니다. 내가 해당되는지 알아보려면 무엇이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실업급여의 첫 단추, 이게 안되어 있으면 실업급여 시작도 못합니다. 먼저 워크넷에 구직신청부터 하시고 출발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무직 상태로 인한 생계 불안 극복 및 생활의 안정을 돕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크게 구직급여과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대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실업이 인정되면 급여나 수당을 지급합니다.
구직급여
지급대상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이직일 2019.10.1 이후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이직일 2019.10.1 이전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 이상 ~ 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구직급여의 지급절차
고용보험 사이트 로그인 후 신청 가능
실업급여 종류별 요건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상병급여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ㆍ부상ㆍ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7일 이상의 질병ㆍ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 일간지급.
훈련연장급여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개별연장급여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 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자.
특별연장급여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취업촉진수당
조기 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 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받았어야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 가능.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분할·합병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 불가.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이주비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함께 보면 좋은 글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업급여 노무제공자 : 조건 및 신청방법 (1) | 2023.08.17 |
---|---|
실업급여 예술인 : 조건 및 신청방법 (0) | 2023.08.17 |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기간과 방법 (1) | 2023.08.14 |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0) | 2023.08.13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시기 (0) | 2023.08.13 |
- Total
- Today
- Yesterday
- 긴급여권 발급장소
-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 깍두기담그는방법
- 노무제공자 실업급여
- 수급자격 인정 신청방법
- 출산지원금
- 새마을금고 부실
- 김장시기
- 첫만남이용권
- 부모급여
-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 홈택스
- 출산전후휴가급여
- 석박지담그는법
- 김장
- 새마을금고 연체율
- 설렁탕집석박지
- 실업급여
- 2023년 근로장려금
- 새마을금고
- 예술인 실업급여
- 자영업자 실업급여
- 국세청
- 김장김치
- 초간단깍두기
- 워크넷 구직신청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설렁탕집깍두기담그는방법
- 국민행복카드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