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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종전에 비해 10%가량 상승하여 지원됩니다. 조건만 맞으면 매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조건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지원 조건
재산 : 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 동일
현행 2억 원 미만에서 2.4억 원 미만으로 완화.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 : 주택, 토지, 건축물, 전세금, 차량, 금융자산, 주식
가구 : 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 동일
단독가구 :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하는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홀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한 명이라도 있는 가구(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 홀벌이와 같은 조건에서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부양자녀와 직계존속의 연간소득은 각 100만 원 이하여야 함)
소득기준 : 근로장려금
구분 | 현행 | 개정 |
단독가구 | 2,000만원 | 2,200만원 |
홀벌이가구 | 3,000만원 | 3,200만원 |
맞벌이가구 | 3,600만원 | 3,800만원 |
소득기준 : 자녀장려금
부부 합산 소득 4,000만 원 미만
신청 제외 대상자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이란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자녀장려금 이란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
2023년 근로장려금 변경사항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원폭이 확대되어 지원금액이 상승하였습니다.
지원금액
10%가량 상승한 금액이 지원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형태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자녀장려금은 가구구성형태와 상관없이 단독가구를 제외하고 1인당 80만 원씩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구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현행 | 개정 | 현행 | 개정 | |
단독가구 | 150만원 | 165만원 | 해당사항 없음 | |
홑벌이가구 | 260만원 | 285만원 | 1인당 70만원 | 1인당 80만원 |
맞벌이가구 | 300만원 | 330만원 |
2024년 자녀장려금 개정안
2023년 7월 27일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요건과 지원금액의 상향됩니다.
총소득기준금액은 기존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지원금액은 자녀 1인당 기존 최대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상세내용은 다음 표와 같으며 적용시기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총급여액 등 | 자녀장려금 | 총급여액 등 | 자녀장려금 |
2,1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100만원 | 2,1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100만원 |
2,1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 | 100만원-(총급여액등 -2,100만원)*4,900분의 50 |
2,1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 | 100만원-(총급여액등 -2,500만원)*4,500분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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