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청약을 할 때 자산요건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이 있는데요. 부동산은 공시가액이 있어서 알 수 있지만 자동차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모집공고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험개발원 차량가액 조회 복지로 차량가액 조회 복지로 차량가액 조회 LH 공공분양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의하면 자동차 기준가액은 3,683만 원 이하이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를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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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30.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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