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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병원도 가고, 정기검진도 받으세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일명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입니다. 지원금은 2023년 기준 최대 1,249,500원입니다. 지금부터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원내용, 지원대상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란?
질병, 부상의 지료가 필요한 일용근로자, 특고-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 약자에게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에 생활임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 입니다.
- 입원연계 외래진료란 : 입원과 같은 질환으로 입퇴원일 전후 90일 이내 실시한 건에 한함
- 공단 일반건강검진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국가검진 중 일반건강검진만 해당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퇴원일(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신청방법
방문(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 아래의 경우 방문 신청만 가능
- 대리인 신청
- 본인명의 계좌로 받을 수 없는 경우(타인명의 계좌 신청)
- 14세 미만
지원내용
지원일수
연간 최대 14일 지원
-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지원금액
2023년 1일 89,250원(2023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기준)
2022년 1일 86,120원(2023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기준)
※ 입원/진료/검진 발생 연도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
지원대상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서울시 거주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 유지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전원 말일 기준 이전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단 법인사업자 및 임대업자 제외)
- 소득, 재산 :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3억 5천만원 이하
가구원 범위
신청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신청인의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시부모, 장인, 장모), 배우자의 자녀, 자녀의 배우자(사위, 며느리)에 한함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금액 | 2,077,892원 | 3,456,155원 | 4,434,816원 | 5,400,964원 | 6,330,688원 | 7,227,981원 | 8,107,515원 |
※ 8인 이상 가구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79,534원씩 증가(8인 가구 8,987,049원)
재산범위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 합산(금융재산 및 자동차는 미포함)
※ 전원세 임차보증금 80% 적용, 소유주택 공시지가 적용
지원제외
- 입원/진료/검진 실시한 월에 다음 급여를 수급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중 생계급여, 실업급여, 신재보험급여
-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 요양병원, 조산원에 입원한 경우
- 외국국적자인 경우
문의처
- 다산콜센터 : 02-120
- 거주지 관할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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