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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40만 원을 드립니다. 마감임박!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서둘러 주세요. 청년월세 지원은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의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청년월세 지원금 한시 특별지원금 요약 및 제출서류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지원금 한시 특별지원금 요약
지원기간
작년부터 1년간 신청을 받고 지원하는 한시적 특별지원입니다.
2022.08.22. 09:00 ~ 2023.08.21 23:59
지원대상
만 19세~34세 이하 : 1988년생~2004년생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지급규모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240만 원 현금지원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신청기간 마감임박!!
240만 원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하단의 복지로 사이트를 직접 보시고 신청여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제출서류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나에게 해당되는 건만 하면 되므로 많지 않습니다.
자격요건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 청년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다만,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상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선정기준
청년독립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기준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소득평가액=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공제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총 재산가액 1억 7백만 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원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기준
청년 원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공제
청년 원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총 재산가액 3억 8천만 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참고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소득
사업소득 : 기타 사업소득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근로소득공제 : 근로-사업소득 30%
일반재산 :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자동차 : 자동차가액
부채 : 다음의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대출금-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이외 기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농지연금 등)
지금까지 국토교통부 소관이며 현금으로 매월 지급하며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금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출서류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몇 개 안 되니 겁먹지 마시고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해서 최대 240만 원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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