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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상품으로 정부기여금(공공재정지급금)이 지원되는 상품입니다. 청년의 중장기적인 자산형성을 위한 정책적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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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비과세 상품은 1인 1 계좌만 가입할 수 있고 상품 자체가 상당히 적어서 생기면 가입하는 게 꿀인 거 다 아시죠?

그럼 지금부터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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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 혜택

  • 이자소득 비과세
  • 월 6%의 정부 지원금 지원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월 6%)
  • 우대금리 제공 : 저소득층 청년 대상
개인소득기준 정부기여금(월)
지급한도 매칭비율 한도
총급여 2,400만원,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40만원 6.0% 2.4만원
총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50만원 4.6% 2.3만원
총급여 4,800만원,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60만원 3.7% 2.2만원
총급여 6,000만원,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70만원 3.0% 2.1만원

청년도약계좌 : 취급기관

  •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기업은행
  •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 신청은 각 은행 앱(App)으로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신한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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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 가입기간

  • 60개월

청년도약계좌 : 금리

  • 취급기관 자율결정(3년 고정, 2년 변동)
  • 최고 6% (기본 4.5%) / 은행마다 상이함

청년도약계좌 : 저축한도

  • 1천 원 이상 월 70만 원 이하  / 연간 납입한도 840만 원
  • 매월 자유롭게 납입

청년도약계좌 : 신청기간

  • 5부제 : 2023.06.15(목) ~ 2023.06.21(수) / 생년 끝자리 기준
15일 16일 19일 20일 21일
3, 8 4, 9 5, 0 6, 1 7, 2
  • 전체고객 : 2023.06.22(목) ~ 2023.06.23(금)
  • 2차 가입신청 : 2023.07.03(월) ~ 2023.07.14(금) 예정
  • 1차 계좌개설(1차 가입고객 대상) : 2023.07.10(월) ~ 2023.07.21(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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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 나이

  •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차감하고 계산

청년도약계좌 :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청년도약계좌 :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가구원수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80%(원/월)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80%(원/월)
1인 가구 3,290,095 3,500,661
2인 가구 5,558,542 5,868,153
3인 가구 7,171,110 7,550,461
4인 가구 8,777,322 9,217,944
5인 가구 10,363,271 10,844,127

청년도약계좌 : 금융소득종합과세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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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 가입 및 심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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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 가입 시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을 ㅗ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지금까지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가입 자격이 되시는 분은 무조건 가입하시길 적극 권장드립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비과세 상품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단 가입부터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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