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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라이제르92 2023. 6. 15. 12:17

기본소득이란 재산, 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국가가 모든 국민들에게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으로 빈곤선 이상으로 살기에 충분한 월간 생계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는 토머스모어의 소설 유토피아에서 나온 개념으로 입으로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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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금부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 지급내용, 지급일정, 지급방법, 신청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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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 및 시군이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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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 지급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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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 지급내용

분기별 25만 원 지급(최대 4분기 1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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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 지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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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 지급방법

  1.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지류) : 성남(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모바일) / 그 외 시군(카드)
  2. 사용지역 :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3.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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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2. 신청마감일시 : 6월 30일 18:00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하러 가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 신청내용

  1. 신청서 작성 : 몇 분기부터 지급 대상자인지 확인, 지난 분기 해당되고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체크, 기초생활수급자는 일시금으로 지급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3. 주민등록초본 첨부 : 2023년 6월 1일 이후 발급본 : 발생일/신고일 포함, 주소변동 전체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변동사유 포함
  4.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첨부(2023.06.01~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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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 대리신청

  1.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오는 서류를 가지고 신청가능.
  2.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3. 단,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 해외거주, 시설입소 등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하면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가능.
  4.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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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 소급신청

  1. 2023년 4월 1일 기준 만 24세에 한하여 미신청분 추가신청이 가능.(거주요건 충족해야 함)
  2. 소급신청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기준
소급신청 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2022년 3분기 `98.04.02 ~ `98.07.01
2022년 4분기 `98.04.02 ~ `98.10.01
2023년 1분기 `98.04.02 ~ `9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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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수급자증명서 필수 제출해야 하며 거주요건 충족 시 100만 원 일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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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 제출서류

  • (필수서류) 주민등록초본 : 6월 1일 이후 발급본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6월 1일 이후 발급본
  • (대리신청)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지금까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청율이 약 80% 수준이라고 하니 주변에 못하거나 안 하시는 분이 계시면 꼭 하시길 권장하여 100만 원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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