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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여러분 집중해 주십시오. 경기도에서 조건만 된다면 최대 120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자격, 선정기준 및 혜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을 바로 할 수 있도록 링크도 있으니 신청자격이 된다면 바로 신청하셔서 최대 120만 원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혜택
모집개요
신청기간 : 2023.7.1.(토) 09:00 ~ 7.17 (월) 18:00
모집인원 : 11,000명 내외
지원내용 : 청년 근로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 (연 120만 원)
지급방법 :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지급 (4회 분할지급)
지원기간 : 1년 (2023년 8월 ~ 2024년 7월 예정)
지원대상
1.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2. 경기도 소재 중소, 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주 36시간 이상근무) 재직자
- 비영리법인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공공기관의 범위 : 정부 공공기관, 자자체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 관련규정(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시 기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3. 건강보험료 3개월(23년 4월~6월) 평균 109,000원(원 과세급여 310만 원) 이하인자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23년 4월, 5월, 6월) 평균급여가 310만 원 이하인자
경기 청년몰
지급받은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지정된 복지몰입니다. 어떤 제품이 있는지 미리 보기를 해 보았습니다.
신청자격
아래 1~3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가능 (접수기준일 : 2023.7.1 기준)
1. 연령 : 접수기준일(2023.7.1.)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1988.7.2. ~ 2005.7.1. 출생자)
2. 거주지 : 접수기준일(2023.7.1.)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
3.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재직하고 있는 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험료(산정보험료) 3개월(23년 4월, 5월, 6월) 평균 109,000원(월 과세급여 310만 원) 이하인 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주 36시간 이하 사업 참여 허용(단, 근로시간 대비 소득 기준 고려하여 자격 여부 파악,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 또는 근로시작일이 23.4.1. 이전(4월 1일 포함)인 경우 해당
- 4대 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23년 4월, 5월, 6월) 평균 109,900원(월 과세급여 310만 원) 이하인 자
※ 다음의 경우 신청불가
- 신청자격 미충족자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접수기준일(23.7.1.) 기준 1년 이내 청년 노동자 통장, 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참여자. 단, 본 사업 신청개시일 이전 참여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군 복무 중인 자,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중복 참여 가능
신청방법
온라인에서만 신청 가능 (PC 또는 Mobile)
사업 신청 접수과정의 제출 서류 간소화 및 편리성을 위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할 경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용 가능(미동의할 경우 일반 접수 페이지에서 신청)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도의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서류 : 4대 보험 가입자
모든 제출 서류는 온라인으로 파일 첨부해야 합니다.
1. 신청서 :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 별도서식 (하단 다운로드)
4. 주민등록초본 : 정부 24
5.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6.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 23년 4월, 5월, 6월)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8.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공공 마이테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별도 제출 없이 신청 가능
제출서류 : 4대 보험 미가입자
모든 제출 서류는 온라인으로 파일 첨부해야 합니다.
1. 신청서 :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주민등록초본 : 정부 24
4.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6. 고용임금확인서 : 별도서식 (하단 다운로드)
7. 근로계약서 사본
8. 급여통장사본 : 23년 4월, 5월, 6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공공 마이테이터 활용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초본 별도 제출 없이 신청 가능
정보가 부정확할 경우 콜센터 문의 (1577-0014)
온라인에서만 신청 가능 (PC 또는 Mobile)
선정기준 및 발표
필수요건
접수 시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 완비 여부 : 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등 포함
신청자격 적격여부 및 신청제외자 여부 확인
선정기준
3개월(2023년 4월, 5월, 6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
동점자 처리
전 직장 장기재직자 순 →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
선정자 발표
2023.8.18.(금) 예정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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