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 2년 전 법이 개정되면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캐디같은 노무제공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실업상태가 되었을 때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상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의 첫 단추, 이게 안되어 있으면 실업급여 시작도 못합니다. 먼저 워크넷에 구직신청부터 하시고 출발하겠습니다. 수급자격 확인해보기 워크넷 구직신청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2021년 7월 1일부터 법 개정으로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단,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계약으로부터 발생하..

약 2년 전 법이 개정되면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실업상태가 되었을 때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상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의 첫 단추, 이게 안되어 있으면 실업급여 시작도 못합니다. 먼저 워크넷에 구직신청부터 하시고 출발하겠습니다. 수급자격 확인해보기 워크넷 구직신청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2020년 12월 10일부터 법 개정으로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단,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서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계약기간으로 나누어 월 단위로 산정한 금액)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 5 제2..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참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지급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 포스트는 실업급여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단순히 실업급여로 알고 있는 구직급여 이외에도 다양한 지원방식이 있습니다. 내가 해당되는지 알아보려면 무엇이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실업급여의 첫 단추, 이게 안되어 있으면 실업급여 시작도 못합니다. 먼저 워크넷에 구직신청부터 하시고 출발하겠습니다. 수급자격 확인해보기 워크넷 구직신청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무직 상태로 인한 생계 불안 극복 및 생활의 안정을 돕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크게 구직급여과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할 때보다 결정 통지 금액이 생각보다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감액사유가 적용되어 생각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에 대해 결정 통지를 받는다면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감액사유와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하러 가기 근로장려금 감액사유 감액사유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시 우편으로 발송되는 신청안내문에 표기되어 고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적은 금액이 결정되었다면 내가 3가지 요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1.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 50% 차감 2. 국세체납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 ..
- Total
- Today
- Yesterday
- 워크넷 구직신청
- 첫만남이용권
- 김장
- 출산전후휴가급여
- 초간단깍두기
- 설렁탕집석박지
- 새마을금고
- 국세청
- 부모급여
-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 김장시기
- 수급자격 인정 신청방법
- 긴급여권 발급장소
- 출산지원금
- 새마을금고 연체율
- 새마을금고 부실
- 노무제공자 실업급여
- 설렁탕집깍두기담그는방법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자영업자 실업급여
- 김장김치
- 석박지담그는법
- 홈택스
-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 깍두기담그는방법
- 예술인 실업급여
- 2023년 근로장려금
- 국민행복카드
- 실업급여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