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산으로 세계 신기록을 기록하고 있는 대한민국. 출산과 육아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집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육아휴직과 급여,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이 가능하다면 엄마, 아빠 모두 사용하시고 지원금도 다 받아서 우리 아기에게 좋은 거 많이 사 주시죠. 육아단축급여 알아보기 2024년 예산안 육아휴직 : 기간, 급여 확대 유급휴직 기간 연장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 유급휴직 급여 확대 맞돌봄 특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기존 30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확대(월 50만 원씩 상향) 조건 아빠, 엄마 모두 최소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을 때만 연장 허용. 여성의 육아부담 완화, 경력단절 예방 등을 위..

현재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으로 부모급여와 첫 만남이용권이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2년간 월 70만 원을 지급하며 첫 만남이용권은 일회성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액을 내년부터 기존 1,46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나는 해당되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만남이용권 신청하러 가기 부모급여 신청하러 가기 2024년 예산안 첫 만남이용권 다자녀 가구에 대한 첫 만남이용권 지원금액을 300만 원으로 확대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은 300만 원 부모급여 만 0세 월 70만 원에서 월 100만 원으로 확대 만 1세 월 35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확대 ※ 영아가구 평균 양육비 지출 월 91.8만 원(2..

출산휴가가 끝나고 회사로 복귀를 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봐줄 형편이 되지 않아 아기는 어린이집 0세 반에 맡기고 출근을 합니다. 회사에서도 아직 너무 어리고 엄마품이 필요한 우리 아기 생각뿐이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쩔 수 없죠. 1~2시간이라도 빨리 퇴근해서 가면 좋으련만. 가능합니다. 최대 2시간 빨리 퇴근해서 우리 아기를 볼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인데요. 기본내용과 지급대상, 지급액, 신청시기,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육아단축급여 신청하러 가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근로시간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 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

남자가 무슨 출산 휴가냐고요? 아빠가 육아휴직도 사용하는 시대인데 출산휴가는 당연한 거죠. 몸을 풀어야 하는 아내를 위해 병원과 산후조리원 안팎에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요즘엔 출산휴가와 연차를 연결해서 산후조리원에 같이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유급이며 최대 401,910원을 지급합니다. 모르고 그냥 지나치면 못 받을 돈이지만 이제 알게 되었으니 받으러 가셔야죠?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하기 신청방법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로그인하시고 개인서비스 클릭합니다. 모성보호에서 출산전후(유산, 사산, 배우자) 휴가 급여신청을 클릭합니다. 정보입력하고 제출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하기..
- Total
- Today
- Yesterday
- 예술인 실업급여
- 김장김치
- 설렁탕집깍두기담그는방법
- 홈택스
- 자영업자 실업급여
- 자녀장려금
-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 국민행복카드
- 설렁탕집석박지
- 깍두기담그는방법
- 초간단깍두기
- 2023년 근로장려금
- 새마을금고 부실
- 워크넷 구직신청
- 실업급여
- 첫만남이용권
- 석박지담그는법
- 출산전후휴가급여
- 수급자격 인정 신청방법
- 근로장려금
- 출산지원금
- 부모급여
- 새마을금고
- 노무제공자 실업급여
- 국세청
- 김장시기
- 김장
- 새마을금고 연체율
-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 긴급여권 발급장소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